전북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전북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교내에서 여러 차례 애정 행각을 벌인 전북 장수군의 초등학교 교사 불륜사건 당사자들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사건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여)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게 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한 청원인이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며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자 도 교육청은 직접 감사를 벌였고, 두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원인의 진정 내용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다. 이런 조치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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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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