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총장직을 던졌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청 설치 입법 등도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기소·수사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대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에 대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세 징세 유예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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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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