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한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당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감사인 지정 3년과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씨젠은 국내 대표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의 반출 물품을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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