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환급' 일정은 '3월 19일까지' 지급 국세청은 올해(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일괄 환급' 일정은 3월 19일까지다. 기업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환급' 일정은 4월 10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당겨졌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으로 제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