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한다" 노출·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 일반광고도 선택·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배상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을 했거나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또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했다. 용어의 경우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바꿨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규율하였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했다. 또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플랫폼의 역할·거래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이뤄진 조치다.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의 접수, 결제, 대금수령·환급 등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정보교환 등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도 명확화했다.
공정위는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또 정보교환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 현행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의무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상품구매 시 이용후기를 참고하며, 50%는 이용후기에 속아서 상품을 잘못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검색결과와 순위, 후기게시판, 맞춤형 광고의 구체적인 정보내용과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광고도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 서면실태조사 도입, 전자상거래 소비자 교육실시 등의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에게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