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말기 집값 안정에 총력전을 선포한 가운데 발표한 6번째 신도시에서 택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공공이 주도해서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자신 있게 내놓은 사업지에서 버젓이 공직자의 투기 행위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큰 암초를 만난 문재인 정부가 이번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지 주목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까지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가족도 개발 예정지 토지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지난달 6번째 신도시로 발표한 광명 시흥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참여연대 등이 발견하지 못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연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다. LH는 이들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을 떠나 신규 택지 개발 업무 관여자들이 신도시 후보지 발표 전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음주 초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지에서 공무원의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기관,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가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직자의 토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3일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