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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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북한 주민의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 해당 관할 지휘관인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22사단은 지난달 16일 북한 주민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해안 귀순을 시도할 당시, 이 장면이 총 10차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이 가운데 8차례를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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