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등에 의해 고발됐었다.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고발한 건에도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 15일 이뤄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발언 직후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거짓해명으로 드러나 사과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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