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등에 의해 고발됐었다.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고발한 건에도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 15일 이뤄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발언 직후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거짓해명으로 드러나 사과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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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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