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오염물질 배출농도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연간 대기오염 발생량이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왔지만, 연간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장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신설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법령 개정 전에 설립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장 당 300만~400만원을 들여 약 3500개 사업장에 부착했다. 환경부는 이 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