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함께 실시
자율주택정비 후 재입주 대상 외 주택 공공임대 계획 시 법적상한 용적률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면적-용적률-이주비 융자지원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들 스스로 합의를 거쳐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3일 현재 2021년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를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20년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은평구·중랑구·강동구·도봉구에서 총 13곳(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3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 결과 4곳(망원동, 오금동 2곳, 양재동)이 접수했고, 9월 2차 공모 결과 24곳이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모를 추진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라며 사업 공모 참여를 독려한다. 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 가능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 70%까지 이주비 융자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 혜택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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