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했다"며 택배노조 파업 종료를 알렸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친 고객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 소속 노조원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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