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동두천시 요양병원에서 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불법사례를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위탁계약 해지부터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두천시는 이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또 해당 요양병원에 배부, 접종하고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부 회수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달 26일 백신을 접종하면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해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170여명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동두천시는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 측은 접종을 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들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는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동두천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접종 위탁계약 해지와 백신 잔량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는 어느 범위까지가 접종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있고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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