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의 40만 소상공인, 매출 10억원 이하 24만 소상공인, 1인 다수사업체 16만명 등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을 105만명 확대해 총 385만명에 6조7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근로자 5인 미만,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던 지원금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 11만5000곳에는 각 50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7만개에 각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PC방 등 약 97만곳에 각 300만원, 일반업종 약 270만 곳에 각 100만~200만원 지급 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6조7000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이 감소한 곳이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단순 매출 감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은 이번에 지급키로 한 500만원에 더해 기존 버팀목 자금 300만원, 중소 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등 최대 총 1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했다. 지급시기는 이르면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에 2000억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취업지원서비스에 2000억원, 돌봄과 생활안정에 2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코로나 백신구매와 접종(2조7000억원), 진단·치료 등 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 등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15조원 추경 외에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본예산 4조5000억원도 집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에 1조1000억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에 3000억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금 6000억원, 고용연계 융자지원 1조8000억원,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지원 1400억원 등이다.
정부는 15조원 추경 자금조달을 위해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각종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9조9000억원을 빚을 내 조달키로 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약 850조원에서 올해 말 약 965조9000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약 44%에서 올 연말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