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비율 55%서 10%p 가산
보수적 성향 은행 고객 특성 고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앞서 분쟁조정이 진행된 KB증권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65% 배상 비율이 산정됐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건은 182건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건에 참고로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30%,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 25%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55%를 기준으로 40~80%의 비율 범위에서 자율조정을 진행한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가 가감 조정돼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앞서 결정된 분쟁조정 3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65%, 68%, 78%의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앞서 분쟁조정을 진행한 KB증권의 평균 배상비율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증권사보다 은행에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이 많다는 점이 배상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사모펀드 사태와 과거 선례 등을 고려해 평균 비율을 산정한 것"이라며 "자율조정 대상인만큼 개별 분쟁에 따른 실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평균 배상 비율 시뮬레이션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정된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50%였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금융감독원 전경 (디지털타임스DB)
금융감독원 전경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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