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장기시설 융자금 대출 원금상환 1년간 유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10일 시행한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은 당초 오는 8월 9일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된다. 대상 자금은 1조6000억원 규모로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등에 해당한다.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의 금리인하폭은 1.0%포인트,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포인트 인하한다.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돼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 대상이며, 총 대상규모는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환유예기간은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상환유예는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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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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