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사업 시행
500-1700만원까지 IP서비스 활용 가능
특허청은 스타트업이 지식재산(IP)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나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IP 기반 스타트업이다.
바우처는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바우처로 사용 가능한 IP서비스는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 분석, 가치평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이다.
신청은 2일부터 1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500-1700만원까지 IP서비스 활용 가능
특허청은 스타트업이 지식재산(IP)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나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IP 기반 스타트업이다.
바우처는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바우처로 사용 가능한 IP서비스는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 분석, 가치평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이다.
신청은 2일부터 1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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