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후 6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날 검찰 수사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윈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은 2년 전 김 전 차관의 출국조회를 지시하고 긴급출금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에 이른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해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자료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왔다.

이어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 전반을 살펴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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