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일리메일은 1일(현지시간) 맨체스터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김모(21·사진)씨가 다수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 보도 화면 캡처]](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103/2021030202109919607028[1].jpg)
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런던 남서부에 거주하는 김모(21)씨는 맨체스터 형사법원에서 22건의 관음 혐의와 2건의 관음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 대신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6개월의 사회봉사 명령 및 220시간의 무급 노동 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5년간 성범죄자 신원공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 맨체스터대 기숙사 여성 샤워실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가 한 여학생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김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최소 24명의 여성 사진이 발견됐다.
김씨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샤워실 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맛속이나 여성의 얼굴까지 촬영된 영상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중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 피해자는 "김씨가 이런 식으로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게 믿을 수 없다"며 "이제 난 어딜 가든 숨겨진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정말 믿을 수 없고 화가 난다"며 "이 사건을 겪은 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도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법원은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나이가 어리고 이미 행동교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김씨의 국적과 함께 학교, 이름, 주거지 등을 모두 공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