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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