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6일 열릴 예정이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로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헌재의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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