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엄중한 제재 이뤄져야"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최근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허위보고한 재무적투자자(FI)와 이를 도운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부탁을 받고 이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회계법인은 FI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기준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금융당국에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제재해줄 것을 간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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