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사전통보
소보처 참고인 출석…우리銀 징계 수위 결정에 큰 변수될 것

라임자산운용의 부실·불법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린다. 해당 금융사에 대한 CEO 징계수위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징계받은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를 집중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 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출시 중단 한달여 전부터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는데도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은 펀드를 4월 30일까지 계속 판매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 안건이 이번 제재심에 상정됐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가 이뤄진 복합 점포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이 신한금융지주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소보처가 처음으로 제재심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에 동의한는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하긴 했으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에서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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