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희망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 씨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석방 당시 충실히 공판에 출석했고 실형 선고에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고 즉시 피고인은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9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오는 3월 구속 만기를 앞두자 최근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시험 문제지를 돈 받고 응시자에게 전해주고 면접 내용도 미리 알려줬지만, 심부름 역할을 하고 돈도 적게 취득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을 받았다"며 "주거지도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와 보석에 대한 의견을 각각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새롭게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을 알선·소개했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알려줘 공채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잘 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받아들여진 문제고, 판례를 살펴보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혐의"라고 맞섰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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