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기와 구글·페이스북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국기와 구글·페이스북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제정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촉진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했다. 플랫폼이 뉴스 선정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공지토록 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이 법은 사실상 디지털플랫폼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법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2018년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끝에 작년 7월 초안을 내놓고 재무부가 같은 해 12월 8일 의회에 정식으로 발의하면서 제정됐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이 통과되기전 강력히 반발했다.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뉴스를 읽게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페이스북은 이달 중순 뉴스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법안에는 정부가 법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플랫폼이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 등을 체결해 호주 뉴스 산업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호주 정부는 법 시행 1년간은 검토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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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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