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온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예비군법(제15조 9항 1호)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 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