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순섭 교수는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수용할 법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도입할 시점이 됐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형식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급결제 인프라와 관련해 정 교수는 "금융시장 인프라는 역사적 환경과 금융시장 발전 정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은 일본과 동일하게 감독은 금융청이 하고 감시는 중앙은행이 하는 방식이다. 호주 등은 중앙은행이 모두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법적 지위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감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대 양기진 법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내부거래마저 외부의무을 청산화한 것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사례로 중국 왕롄을 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럽에는 국내의 금융결제원 같은 곳이 없다. 벤치마킹 대상이 아주 후진적이다. 중국에서 왕롄이 설립되기 전의 지급결제망을 보면 하나로 연결돼 있었다. 왕롄 만든 이유가 빅테크 거래규모가 너무 커지고 해서 별도의 망으로 분리한 거다. 전금법 개정안은 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빅테크의 거래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붙였을 때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차라리 핀테크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내부거래 청산하고, 금융위는 이 자율 청산기구를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에 대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지정과 후불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전자금융업자에 허용된 리워드 제공이 사실상 이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워드 제공 한도를 예탁금의 운용수익 범위 내로 한정하고, 리워드로 자금이체·인출 또는 상품권 매입을 금지하는 등 환금성 없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또는 하위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또 "금융플랫폼 운영에 대한 행위 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전자금융업자에게 허용된 리워드는 이자로 볼 수 있다.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행의 자산운용 규제에 해당된다. 그런 업을 허용해준다면 거기에 걸맞게 규제하면 된다."고 했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은 "겸영 업무에 대한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수 업무는 사후신고로 완화되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 "많은 회사들이 부담없이 전자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 및 등록 요건에서 주요 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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