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 거래정보 무차별 수집과 침해 우려
금융노조도 빅테크 규제 공백·금융소비자 보호 우려 제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립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선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과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 안동현 서울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양기진 전북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국회가 뒤늦게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배경에는 전금법 개정안이 일부개정법률안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실상 전면 개정안에 가까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등 은행업에 준하는 사업자 신규 도입안을 담고 있고, 전자금융업자에 후불결제업을 허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청산업무와 관련해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 지정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방안도 추가됐다.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급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은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고, 청산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한국은행법과 충돌할 소지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관부처인 개인정보호위원회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개보위는 이용자 정보 포괄위임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정보 공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헌법 상 사생활 비밀 보장 조항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과 개보위 외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에 대한 감독방안 부재와 금융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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