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포괄위임·전자지급거래정보 청산기관 일괄공유 문제 지적
개보위 "금융위와 수정 협의"
윤재옥 의원 "'빅브라더 법' 우려 많아 신중하게 검토돼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빅브라더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 소관 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헌법 상의 사생활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보위는 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 중 침해사고 등에 따른 정보공유 조항(제21조의8)에 대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금법은 제18조 전체의 적용을 배제해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금법 개정안의 포괄위임 관련 조항(제26조)에 대해 개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인 개정안에 담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위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개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이용자예탁금 보호 조항(제26조제8항)과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제2항)에 대해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 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돼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전금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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