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신학기 용품과 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간 가방·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이 포함됐다. 일부 지우개 세트와 필통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 대비 392배, 2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도 적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슬라임 완구와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겠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