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기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범행으로 후송 중 환자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 형량이 가벼워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오랜 기간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편협하고 성질을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열린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환자 유족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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