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가없는 18일 분향소 설치 19일 영결식 개최 관련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 위반" 변상금 267만원 부과도 예고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가 임의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점유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가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장례위에 대해 "서울시에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18일 9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9일 11시에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초과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장례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총 267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변상금은 부과 예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3월 중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고 백기완 선생 운구행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거리 인근에서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운구행렬이 서울시청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2021.2.19 m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