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선거를 완주하려면 기간 내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완주를 결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의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 궐원통지 경우는 4월 7일, 3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보선을 실시한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현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 대표, 김 의원 등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했다. 우 의원은 다음 달 1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경선을 거쳐 최종후보로 낙점을 받으면 기간 내 사직을 해야한다. 조 대표는 완주 의사를 밝힌 터라 사직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라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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