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의료계가 다시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에게도 변호사 등 전문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재 반박했다. 현행법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수용 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 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만큼 면허가 영구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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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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