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로 수사권을 부여받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을 발령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부장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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