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키로 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업비트 라운지의 시세 현황 모습.



박동욱 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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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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