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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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소송을 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의 형사사건 1심 선고도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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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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