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구매 툴을 마련하지 않았던 온라인 쇼핑몰들이 총 3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화면낭독기 등을 통한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다. 소에서 이들은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청구된 위자료는 업체 3곳, 총 57억원 상당이었다.
이들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는 화면 낭독기로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관한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따르고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화면낭독기 등을 통한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다. 소에서 이들은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청구된 위자료는 업체 3곳, 총 57억원 상당이었다.
이들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는 화면 낭독기로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관한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따르고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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