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요 금융기관(SIFI), 당국에 자체정상계획 제출
부실금융기관 선정 시 2영업일 권리 제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은 올해 6월부터 경영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일컫는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되고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하면, 이들은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 등이 SIFI로 지정됐다. 또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 전 이사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위원과 4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살핀다.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최대 2영업일동안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러한 절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확산되면서 부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규제 국제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이러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 인도 등을 제외한 20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작년 12월 개정법이 공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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