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결정땐 차기 정권 착공 결정 허가 취소되면 산업부 책임 부담 내부에선 연장쪽으로 가닥 잡은듯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다음 주 중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연장이 결정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돼 '백지화' 위기에 처했던 신한울 3·4호기의 착공 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 전에 내주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 여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오는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마저 할 수 없게 된다. 4년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연장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가 취소된다면, 책임이 모두 산업부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장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있어 고심해왔다.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남은 정권 임기 내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일단 기간 연장을 한 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