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에 적용되는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강화한다.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무공해차 30만대를 누적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저공해차 보급목표가 올해 18%에서 내년 20%로 상향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올해부터 새로 설정됐다. 무공해차는 저공해차 중에서 전기·수소차만 따로 분류한 것이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올해 10%, 내년 12%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목표 미달성 기업에 부과하는 기여금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매출의 1% 범위에서 기여금을 부과하고, 초과 달성하면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승용·승합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작·판매사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등 10개사가 대상이다. 신설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 적용 대상은 연평균 판매량 기준이 2만대로 높아져 혼다가 빠진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연평균 판매량이 2~10만대인 중규모 기업에는 올해 4%, 2022년 8%로 기준을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 혹은 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이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공개하고 달성을 못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2021~2022년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안 <자료:환경부>
2021~2022년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안 <자료:환경부>
서울 마포구 상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운전자가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운전자가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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