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하라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하라 <연합뉴스>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자른 자른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최모(75)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18세이던 지난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1995년 발간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 인정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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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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