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 2년 등 의결
시큐브, 과징금 8.1억원·감사인지정 3년 결정

금융위원회는 18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위니아딤채'에 대해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여기에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6일 위니아딤채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같은 날 시큐브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부터 2019년사이 매출액 등 허위계상한 혐의로 8억1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직원에게도 각각 1710만 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에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을 결정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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