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등 큰 손해를 본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전 남편이 소유한 집의 시세가 오른 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냐는 황당한 사연도 등장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됐다는 A씨는 "결혼 당시 신혼집으로 얻었던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갔다"며 "그런데 최근 남편이 가져간 신혼집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2억원이 조금 넘던 아파트가 4억원이 되었다. 이걸 알고 나서는 왠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처럼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할 때 물어보니 결혼 기간이 짧고 전 남편이 전 남편 돈으로 해왔던 집은 저랑 아무 상관 없다고 했는데, 지금 2억원이 올랐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나오면서 혼수로 해갔던 가전제품이며 가구들 대신 돈으로 받고 나온 게 전부"라며 "결혼했다 이혼하면 손해를 보는 건 여자 쪽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라고 했다.
A씨는 "이혼 당시 2억원이었던 집을 제가 권리가 없어서 재산분할을 못했지만 2억원이 더 오른 시점에선 남편이 벌어서 샀을 때보다 2억원이 더 올랐으니, 저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했다"며 "더 오를 금액은 양보할테니 지금 오른 2억원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이라고 장담해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팔았다가 이혼 위기에 처한 B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B씨는 남편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집을 팔 당시 11억원하던 집이 현재는 23억원까지 올라 반 이혼 상태라고 했다.
부부사이 뿐만 아니라 남매 사이에서도 급등한 집값 때문에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C씨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오빠에게만 15억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사망하자,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C씨처럼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최근 10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