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 소속 언론사들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키로 했다.

구글과 뉴스코프는 1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3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구글이 뉴스 사용료로 얼마를 지불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뉴스코프는 성명에서 이번 계약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한 뒤 "구글에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며, 구글은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뉴스 구독 플랫폼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구글 계열 유튜브는 뉴스코프와 함께 음성·동영상 뉴스 콘텐츠도 만들 예정이다.

구글 뉴스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코프 소속 언론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배런스, 마켓워치, 뉴욕 포스트 ▲영국의 더선, 더타임스, 더선데이타임스 ▲호주의 뉴스닷컴, 스카이뉴스 등이다. 머독 뉴스코프 회장은 구글과 10년 이상 뉴스 콘텐츠 유료화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프리미엄 언론이 유료화돼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전 세계 언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수년간 (구글을 상대로)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와도 같은 요구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계약은 언론의 수준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시장에서는 호주의 뉴스 유료화 정책이 이번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다. 호주 정부는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구글 등 거대 테크 기업을 압박해왔고, 구글은 법제화를 앞두고 호주 최대의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프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게 됐다는 것이다. 구글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도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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