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혜씨는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혐의다. 앞서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고,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적었다.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 씨는 서군의 병원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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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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