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주 5회 7시간을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려면 앱을 연결해야 해서 카메라를 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절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평소 A씨가 사교 관계가 좋고 모든 여자 직원에게 친절했다"며 "믿었던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지난달 27일에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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