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당국이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담합한 제강사 4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4개사를 포함한 7개사에 300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달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어 7개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개사에 대해 추가 고발키로 결정했다. 4개사의 과징금은 현대제철(909억5800만원),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한국철강(496억1600만원), 대한제강(3465천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회사 직원 3명도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전산·비전산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나,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도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아베스틸의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 외에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과태료 총 6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아베스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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