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연합뉴스>
부의금 <연합뉴스>


숙부상인 데도 부친상을 당했다고 속여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이 거짓말이 탄로나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16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 씨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부의금으로 받은 액수는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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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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