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철거
관광명소화 대상지역 공모 개시

경기도가 도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철거 등을 집행한 뒤 청정계곡 복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평군 운악산 계곡.[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철거 등을 집행한 뒤 청정계곡 복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평군 운악산 계곡.[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에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등 철거를 집행했었다.

경기도는 16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대상 지역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계곡을 선정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취지다.

앞서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사업으로 관광객 방문 편의시설을 정비한 고양시·용인시·남양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11곳이 사업 대상 지역이다. 관광명소화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우선 3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계곡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도는 공모 선정된 시·군에 예산 지원과 함께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추진하는 각종 관광 홍보 대상으로도 해당 지역들을 우선 고려한다.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심사,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밖에 '청정계곡 감성인증(가칭)' 온라인 공모전, '청정계곡 투어 코스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을 도민께서 더욱 흥미롭고 안전하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기도만의 청정계곡을 더 많은 도민들께 알리고 안전하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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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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