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공정률 등 개발과정 점검해 연체·부실 예방
대체투자 사후관리에서 '사전심사' 강화…가이드라인 마련
보험료·수수료산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지속 점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 리스크 평가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후적 관리감독 대상이었던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보험사의 프로젝트성 금융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업계는 일정기간 개발이 필요한 PF대출과 SOC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장기간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사들이 많아지면서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리스크 평가지표'는 공사 진척률을 점검하는 절차들이 담겨있다. 예를들어 부동산PF의 분양률이 실제 분양률과 어느 수준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 개발 과정의 공정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PF 개발 단계를 확인하고 실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연체 등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보험사에 SPC관련 대출이 많다보니 프로젝트성 금융에 대한 실제 개발 과정을 들여다 봐야겠다 판단해 이러한 업무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가치평가를 지도하고 필요시 스트레스테스트(민감도 분석)을 통해 손실흡수력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점검은 전체적인 투자집행을 볼 수 없었을뿐더러 사후관리라는 프로세스에 기반한 절차였기 때문에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사전에 대체투자를 심사하는 절차를 세분화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SOC 등 대체투자에서 발생한 연체나 부실등은 대부분 늦게 발현이 돼서 이를 개발과정 중간에 확인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손상인식에 대한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유가증권 적정성 평가를 통해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가 명백한데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산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원은 2023년 도입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을 대비해 역마진과 손해율 등 잠재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해서도 자구계획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치를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고 실손보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개정을 준비중이다.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와 수수료 산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실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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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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